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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7년 여야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여,야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유 종 성(경실련 사무총장)           우리 국민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보비리사건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정경유착과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5월 30일의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선거제도와 관행을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온 나라가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비용정치 구조의 혁파와 선거공영제 확립, 정치자금 입출금의 실명화 등 정치개혁 추진의 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는 이후 여야간의 협상과정과 법안마련과정에서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우선 여야간에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었고, 7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시간만 보냈다. 또, 7월 임시국회 폐회일에 여야는 겨우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제는 야당몫의 위원수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로 다툼을 계속하며 아지까지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이 바라던 혁신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의지를 말로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여당안은 대통령의 5.30담화내용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금년도 대선후에도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가 재연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야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자 한다. 즉, 고비용정치구조의 타파, 정치자금 의 투명화, 정치자금의 형평화, 그리고 정당의...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