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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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는 추경예산편성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를 반드시 이행하라

지난 1988년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그 후 국고지원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의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다시 30%(98년)에서 24.5%(99년)으로 감소시켜 오히려 지난 5월 의료보험료만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7일 지역의보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금년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보 재정으로 충당, 지역의보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제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바 있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현행 24.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올해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수 차례 촉구해왔던 국고지원약속이행을 정부측에서 받아들여 그동안 역행해 왔던 지역의보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지역의보재정 국고지원액 1조 7천억원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는  1999년 국고지원률 24.5%에서 35%로 10%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률을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감소, 실직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보의 재정안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험진료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

발행일 2000.02.16.

사회
의보통합의 원칙은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8월 1일,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6개월 앞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자 당정회의를 통해 시행을 2년간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써 사회보험 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보할 뿐만 아니라 애초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 가운데 근로자와 공무원․교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도 2년 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의료보험 전면 통합을 목표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내려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의보통합은 20여년간이나 논란이 되어오면서 시민, 노동, 농민, 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의보통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의료보험 재정 분리를 토대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의보통합을 8개월 앞두고, 그 선결과제인 자영자 소득파악이라든지,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보통합을 2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년 유보와 함께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직장의보의 재정을 구분하는 한지붕 세가족식으로 기금이 3분할 되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지역은 성격상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교직원과 직장이 분리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한민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공평한 것이다.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 기금분리는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정책결정이며 이는 ...

발행일 2000.02.16.

사회
비아그라 시판에 대한 의견서

1. 취지 및 내용   발기부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과 관련하여 그 판매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로 의약분업 시행이 연기된 현 시점에서 비아그라의 약국판매는 자칫 정력제로 오인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비아그라가 출시된 나라들 중 의사처방이 없이 그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9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한국인의 부작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비아그라가 정력제로 오인돼 잘못 또는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비아그라 시판 문제에 대하여 그간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아그라의 판매는 의약분업 시행하에서 판매되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결국 비아그라의 시판에 있어서 의약분업형태의 판매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전에는 관행이나 현행법상 약국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단순히 오․남용 약물로 지정한 뒤 약국에서 판매하되 구입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방안으로 이를 허가한다면, 비아그라 수요자가 약국을 돌며 비아그라를 사들일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이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유명무실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분업의 원칙이 비아그라의 판매방식에 있어서 최선책이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비아그라의 품목허가는 하되, 오․남용 약품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다음의 몇가지 부관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1)비아그라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발행일 2000.02.16.

사회
95_약사법 확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전체적 평가    보사부는 입법예고했던  안을 수정하여 지난 10월  8일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안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로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에 비하여, 확정안은 경실련 조정안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쓴 노력이 엿보이는 안이다. 첩약의료보험제도의  단계적 실시를 표명한 점, 한약사제도를 둠으로써 한방의약분업의 기초를 놓은 점, 한약조제시험을 두어서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길을 튼 점 등은 이번 확정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보사부의 약사법 확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문제점    그렇지만, 이러한 약사법  개정의 기본방향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남아 있다.    첫째, 한방의약분업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의 보사부 확정안에는  한방 의약분업의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5-7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분업의 시한을 법률로 명기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정책적인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보사부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에 앞서 양방의약분업을 2년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양방의약분업의 실시 범위이다. 보사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병원의 외래환자는 시중의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아야 한다.    보사부의 확정안  해설에 의하면, 병원 안에  약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그 병원에서 진료와 투약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사부의 안이 외래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약분업의  본래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병원내의 약국이 외래환자에게도 조제․투약을 하려면, 적어도 그 약국은 병원으로부터 ...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