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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1.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과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2.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7년→5년)도 단축하였는바, 이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稅制史)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음. 3.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383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06건 신청하여 약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 8300억 원과 1조 5800억 원(합계 3조 4100억 원)에 달함. 특히 2017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

발행일 2022.08.18.

경제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되 -   오늘(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까지 허용, ▲자산처분 20% 이상 금지에서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전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완화 등이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의 확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의무를 중견기업까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시킨 점은 동 제도의 취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차등을 두었던 부분임에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은 기업유지를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정당성이 일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 의무요건을 손대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 특례를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까지 넓힌 것은 지금 내어야 할 세금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법 전반적인 연부연납제도와의 균형, 세금 납부 연장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 중 고용유지 의무,...

발행일 2019.06.11.

경제
경제정의브리프스 1호 발간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발행일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