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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

경제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되 -   오늘(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까지 허용, ▲자산처분 20% 이상 금지에서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전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완화 등이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의 확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의무를 중견기업까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시킨 점은 동 제도의 취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차등을 두었던 부분임에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은 기업유지를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정당성이 일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 의무요건을 손대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 특례를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까지 넓힌 것은 지금 내어야 할 세금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법 전반적인 연부연납제도와의 균형, 세금 납부 연장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 중 고용유지 의무,...

발행일 2019.06.11.

경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은 어제(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함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교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ᄄᅠᆯ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

발행일 2019.05.15.

경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발행일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