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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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발행일 2013.10.01.

경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

발행일 2013.09.12.

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며, 여기에 당정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써 이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와 같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당정이 이를 수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요구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 없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상법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었다....

발행일 2013.08.26.

정치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발행일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