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표> 경실련 부동산/개발 정책 진단 주요내용 번호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1 탄 보금자리주택 1.1 보금자리주택과 토지공공보유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2010. 3. 17 1.2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2010. 3. 23 1.3 보금자리주택 특혜 2010. 3. 24 2탄 분양원가공개 2.1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고 있나? 2010. 4. 8 2.2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2010. 4. 20 2.3 송도 더#하버뷰 분양원가 검증 2010. 4. 00   * 내용이 많은 관계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올립니다. 이와 더불어 첨부파일에 내용의 전부를 같이 올리니, 세부 내용을 읽고자 하시는 분은 파일을 열어서 열람바랍니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발행일 2010.04.23.

부동산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발행일 2008.10.01.

부동산
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발행일 2006.10.26.

부동산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적용의 대상과 범위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적용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 내용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특별법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후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세졌다. IMF 사태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등장한 것이 특별법 설치에 의한 지역개발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개발특별법이 곧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효된 개발특별법의 핵심요지는 규제완화다.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특별법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해안 개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자의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강화도 특별법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힘든 경우 대안은 민간자본 유치다.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은 기업의 자본이 도입되니 당장의 많은 예산 없이도 대규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용이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발 특별법이 정책입안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방에 이양시키기 보다는 중앙에 두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발특별법은 정치적인 요구로 제...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전국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뿐만이 아니다. 전남 나주, 무안, 해남, 전북 전주, 무주,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에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전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 바로 참여정부의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개발예정지이다. 참여정부의 개발특별법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는 없다.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만 제정됐으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미 7건이 제정됐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이라고 호언하는 참여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해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권경석의원대표발의),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의원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정부발의) 등 5건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특별히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사람·사물·행위·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며 대상과 범위 및 시한도 한정적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한 법률이다. 참여정부 개발특별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특별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반법에 ...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