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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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

발행일 2005.07.20.

부동산
인천논현지구 개발사업 총 개발이익 1조2,450억원 추정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2,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총 1조2,45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추정   현재 72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대상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 두 단계의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이번 인천소래논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9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700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총 1조 24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MF 이후 각종예외조치로 흐지부지되었다가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한 올해부터 부과중지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기과열 및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 추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현재도 유사한 이유로 재도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에 따라 개발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와 주택,부동산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세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가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유일한 개발이익환수 장치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1000조이상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개...

발행일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