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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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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가 발제를 하였고 건교부 건설환경과 전성철 과장, 재경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 삼성물산 장진근 부장, 삼환기업 신대철 이사,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품셈제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는 지난 2001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조달청의 공사비가 도공 및 토공의 공사비보다 10% 높게 계상되어 연간 1조7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조달청용역 보고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이유가 공사비 원가계산의 기준인 표준품셈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며, 표준품셈을 이해관계당사자인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표준품셈의 관리주체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 전에 과다계상된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원가계산기준인 표준품셈 관리주체를 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희교수는  3월 27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나타난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개악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저가심의제 철회 및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

발행일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