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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액의 66.5%인 7688억원이고, 이윤은 1217억원이란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액 3874억원과 직영 공사비 4643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시공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공사 차액 3874억원의 행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지케이시공사업단과 공사계약을 맺고 총공사비 1조6205억원의 71%에 해당하는 1조1562억원을 하도급으로 시행했다. 공사를 따낸 8개 건설사는 이를 다시 147개 공정으로 나눠 하도급을 주었다. 이때 하도급금액은 평균 66.5%인 7688억원이었다.  이를 공사분야별로 보면 5428억원에 도급받은 침매터널을 3268억원(60.2%)에 하도급을 주고, 3520억원에 도급받은 사장교는 2617억원(74.4%)에 하도급을 주었다.  PC제작장은 2587억원에 공사를 따 1784억원(68.9%)에 하도급을 주었다. 심지어 34억원에 도급받은 '교량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의 15%인 5억원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47건의 하도급을 저가로 계약을 맺어 3874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발주 = 이 낙찰차...

발행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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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

발행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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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