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1.23. 조회수 2252
부동산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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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착 의혹, 감리단의 부실 묵인과 허위준공서 발급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GK해상도로(주), GK시공사업단, 거가대교건설조합(주무관청), 책임감리단, 실시협약 협상단, 사업제안서 심의위원을 사기,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음.


 


Ⅱ 고발사실 


 


1. GK해상도로(주) / GK시공사업단(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


 


(1) 실제 공사 수행과정에서의 부당이득 금액
   : 최대 9,173.6억원 ~ 최소 4,821.6억원 (도크장 복구비 제외)


① 시공 과정의 부당이득금액 : 최대 8,517억원~최소 4,165억원


ㅇ 사업시행자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사업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하여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하여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② 부당한 임대료 수익 : 66.6억원


ㅇ (주)대우건설은 자신의 토지(통영시 349,963㎡)를 GK해상도로(주)로부터 공사도 시작하기 18개월 전(2003.10~2005.3) 매월 3.7억원을 임대료를 받아 총 66.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음.


③ 공사비 이중계산을 통한 부당이득 : 166억원


ㅇ (주)대우건설은 이 부지(통영시 349,963㎡)를 2006년 6월 830억원에 <성동조선>에 매각하였으며 (주)대우건설이 거가건설조합에 신고한 토지매각대금 661억원으로 약 169억원의 차액이 발생함.


ㅇ GK해상도로(주)는 이 부지(통영시 349,963㎡)에 침매터널 제작장 설치 시설공사(474m)를 하였음. (주)대우건설측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성동조선에 매각하면서 토지비(661억원)에 도크장 제작비(166억)까지 포함하여 매각하고, 거가대교 도크장 공사비에 포함하여 사업비로 계상했을 것임. (주)대우조선이 하나의 도크장을 건설하고 사업부지를 <성동조선>에 매각하면서 도크장 건설비용을 매각비용에 포함하여 수익을 얻고, 동시에 거가대교 PC제작현장의 침매함제작장의 도크장 건설비용을 사업비(투자비)로 계상하여 두 번의 이득을 취한 것.


④ ‘설계 및 감리비’에서의 부당이득 : 424억원


ㅇ 총사업비의 설계비 566억원, 공사감리비 320억원 등 1,254억원(경상가격)
 - 설계 및 감리비 발주급액 : 830억원(불변가격. 설계는 COWI사(네덜란드)외 3개사 414억원, 설계감리는 INGELOP(프)외 4개사 83억원, 공사책임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에 333억원)


 


(2) 불법취득한 이득을 사업비 집행내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싼 통행료를 받는 2차적 범죄 행위


□ 현재의 통행료 1만원(승용차)은 GK해상도로(주)가 실시협약서의 공사비 전액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통행료임. 따라서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위와 같이 최대 9,173억원~최소 4,821억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면, 통행료 산정에서 이 부당 이득금을 제외하여 통행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통행료 반값도 가능해질 것임.


 


(3) 실시협약 공사비 미집행금액에 대한 탈세 행위


□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법인세 신고 소득액 계산에서 실제로는 실시협약서의 이윤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제 소득액을 신고했어야 함. 하지만 이윤이 1,217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경실련이 추정한 최소 4,165억원에서 최대 9,517억원의 이윤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분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


 


(4) 공문서 위조에 의한 불법적 공사 준공 승인


□ 책임감리단은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확인’ 신청 및 ‘공사준공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확인 요청을 하였고,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않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음.


 


2. 주무관청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1) 건설사들의 요구인 개념설계로 총사업비 확정한 특혜제공 및 부실공사 유도


□ 개념설계 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세분화로 사업주체가 사업관리 능력 부재 시 품질저하 발생, 조기 공사착공으로 설계(계약)변경 요인이 많고, 공사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하지만 GK해상도로(주)가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공사비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특혜를 부여했고, 그 결과 GK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낙찰률 66.5%에 발주하여 약 3,874억 원의 사업비 가로채기가 가능하였음.


 
(2)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특혜 제공
 □ GK해상도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1998년에는 MRG 특혜제도가 없었음. 하지만 GK해상도로(주)는 2000. 1.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MRG를 요구하였고, 이에 주무관청과 GK해상도로(주)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 MRG를 포함시키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음.
 
(3) 하도급 감독 소홀로 GK해상도로(주)가 3,87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사업을 부실화시켰음


□ GK해상도로(주)는 도급자인 GK시공사업단으로 부터 147건의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통보 받고 이를 심사하면서, 저가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GK시공사업단의 하도급 계약 147건을 저가하도급(평균 66.5%)로 발주하여 3,874억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조함.


 


(4)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의 부당이득 취득을 비호하고, 높은 통행요금 책정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함


□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실시협약을 맺고 하도급을 통해 실제 집행되어야 할 공사비에서 약 최대 9,173억원에서 최소 4,821억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높은 통행료가 책정되는 것을 방조하였음.


 


(5)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정밀안전 점검비용 미정산 특혜 제공


□ 주무관청은 GK해상도로(주)가 총공사비 1조 2,683억 원의 70%인 8,878억원에 안전관리비율 1.88%를 곱하여 산출한 166억여 원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하여 총사업비에서 감액하도록 지도․관리했어야 함. 하지만 적정 안전관리비 166억여 원보다 39억원이 적은 127억여 원을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127억여 원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9억여 원을 총사업비에서 감액 요구하지 않고 준공하였음.


 
(6) GK해상도로(주)의 휴게소 등 부속시설사업수익 과소 추정에 의한 특혜제공


□ GK해상도로(주)는 주무관청에 최초통행료 승인을 요청(2010. 10. 15.)하기 전 부대시설(휴게소)에 대한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7. 9. 부대시설(주유소)에 대한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간 10.8억 원의 부대시설사업 매출수입이 보장됨. 따라서 실시협약에 최초통행료 결정 시 운영수익에 이 임대료 수익을 반영해야 하지만, 주무관청은 연간 부대시설사업 매출액의 실계약금액인 10.8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실시협약을 맺을 때 예상한 1.2억 원(2011년 말 기준 경상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연간 차액 9.6억 원만큼의 부대시설사업 매출수익을 반영하지 않아 통행료를 낮추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7)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의 미이행, 도로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승인


□ GK해상도로(주)가 천성IC구간 가․감속차로 등 6개소(총연장 732.2m)의 도로건설과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를 무시함으로써 19억 2,400만원을 위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및 준공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함.


□ 주무관청은 GK해상도로(주)가 사장교 구간의 중앙분리대(측대, 분리대, 측대로 구성) 폭 1.5m 중 분리대의 폭을 0.57m로 하고 측대의 최소 폭을 0.5m보다 양방향 각각 0.035m가 부족한 0.465m로 설계하여 요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여 도로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3. 감리단 ((주)유신 / (주)천진엔지니어링 / (주)한국해외기술공사)


 


(1) GK해상도로(주)와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두산건설(주), SK건설(주), 고려개발(주), 한일건설(주), 원하종합건설(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과 방조


□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320여건의 부실 및 하자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단이 시공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2) 사업시행자에게 허위준공조서 발급으로 불법적 준공을 유도


□ <저도 물량장> 구간이 완공되지 못했음에도 저도 물량장이 원상복구 되었다는 허위준공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 이 사업이 준공된 것처럼 하여 주무관청이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만들었음


 


(3) 책임감리단과 GK시공사업단과의 유착(결탁)의혹


□ 책임감리단과 GK시공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없다면, GK해상도로(주)가 하도급을 통해 수천억 원의 불법적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며, 320여건의 부실공사를 묵인하고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임. 특히 책임감리단의 65%의 지분이 있는 (주)유신은 사업초기부터 이 사업에 관여하여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엉터리로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감리단으로 선정이 되었음.  이는 책임감리단이 이 사업의 초기부터 제3자가 입장에서 감리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GK해상도로


(주)와 한 통속이 되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함.


 


4. 실시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단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협상단 대표 및 위원)


 


(1) GK해상도로(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특혜제공’ 협상


□ 협상단은 GK해상도로(주)가 제안한 ‘개념설계에 의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을 전격 수용하고, 제안된 사업비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도 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 부풀리기를 인정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특혜 제공하였음. GK해상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될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포함되지 않았음. 하지만 주무관청 측의 협상단은 GK해상도로(주)의 요구를 수용하여 2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수용하고 총 4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였음.


□ 협상단은 GK해상도로(주)가 요구하는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통행료 8,000원(1999. 12. 31. 기준 불변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전체 운영기간 40년 동안 총민간투자비 9,99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익 86,189억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함.


□ GK해상도로(주)의 개념설계에 의한 부풀려진 사업비 책정 요구를 받아들여 무상사용 기간을 40년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을 20년으로 보장함.


 


5. 사업제안서 심의 심의위원회 위원




(1) 사업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심의


□ 심의위원들은 GK해상도로(주)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함에도 GK해상도로(주)가 1998. 5. 8.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지 불과 보름만인 1998. 5. 26에 GK해상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음. 주무관청측 심의위원들이 투자비가 1.5조원에 이르는 토목사업을 정밀한 검토도 없이 사업자를 지정한 것임.


 


* 첨부 1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개요
* 첨부 2 : 고발 사실
* 첨부 3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특혜·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문의 : 국책사업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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