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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

발행일 2018.05.31.

사회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즉각 제외하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켜야할 자리에 의료계 인사라니 -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즉각 제외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에 추천할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로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이사장 후보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인사 추천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성 전 회장을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고 가입자를 충실하게 대변할 인물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의료계 이익 대변하던 협회장이 국민의 보험료 지킬 수 있나?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재정을 관리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의료계 수장으로서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던 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자의 수장이 된다면 과연 공단 계약팀이 최고 상관이 몸담았던 집단의 이익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 있겠는가?   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체이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국민보다 병원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인물이 공단 이사장이 될 경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은 후보에도 거론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인사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의료계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 인사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무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수장직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조직이며 그 수장은 가입자의...

발행일 2014.10.23.

사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되어야 한다. - 담배에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 추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해 소송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하지만,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 한 정책당국자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중단없이추진되어야 한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다. 담배 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흡연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된다. 즉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여 비흡연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예방과 금연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담배회...

발행일 2014.01.25.

사회
2013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전제 없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국민부담만 늘리는 잘못된 처사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가협상이 성사되었으며, 협상이 체결된 유형 중 병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아 전년 대비 각각 2.2%와 2.9%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전체 유형을 포괄한 평균인상률을 2.3%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재정은 2천4백억원(진료비 증가분 중 순전히 수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임)규모였다. 특히, 수가협상의 최고 수혜자는 병원과 약국으로 두 유형 모두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로 역대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 수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수가협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의 건강보험 흑자상황을 일정부분 감안, 기본수가조정률(2.1%) 이외에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0.4%이상의 추가조정률을 수가인상의 기본적인 밴드로 제시하였다.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추가조정률 0.1%을 설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흑자재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재정의 상당부분은 보장성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어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수가협상의 기본밴드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병원의 수가인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2008년 이래로 2012년까지 병원의 평균수가인상률은 1.49% 수준인 것에 반해 이번의 수가인상률은 2.20%로 평균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요재정으로 보았을 때 공단발표(가격상승분만을 고려함)에 근거하면 3.139억원이나 진료량까지 감안한 실제의 행위 급여비 추가지출은 1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1년 기준 수가상승 1%에 따른 급여비 지출규모는 6천8백억원 정도임). 보험료 1% 상승시 약 3천3백억원의 ...

발행일 2012.10.20.

사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종대 씨는 400개에 달하는 조합으로 보험자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2000년 통합 이래로 공단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며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매김을 이루었다. 김종대 ...

발행일 20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