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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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결과가 그간 반복되어왔던 발주청 공무원들의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복되는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발주청 구조조정 및 하도급생산방식 혁신 등의 창조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왜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원·하도급 직원들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나?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사고전날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사실을 책임감리단이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한강물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마개플랜지의 부실만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수사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과 책임감리단에 대하여는 책임수위를 매우 낮췄다. 무고한 건설노동자 7명이 고스란히 수몰된 사고에 대하여 발주청 공무원과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는것인지 묻고싶다.   물론 건설노무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금번 경찰의 수사내용은 수몰사고의 1차적 원인(관정으로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개탄스럽다.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공공건설공사 공사계약조건에 의하면...

발행일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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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 또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년전에 약속한 공약을 기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을 차단함은 물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17대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점감하겠다는 정책대안을...

발행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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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비민주적 임원선출 및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일용직에게 돌려줘라. -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공제회 이사장 밀실선임을 중단하라 - 공제회 이사진 및 운영위원회는 건설일용직으로 이루어져야 - 대선후보들은 건설일용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를 공약하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직에 건설관련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단지 현 MB정부의 청와대 출신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규 정무 1비서관은 MB정부 인수위부터 시작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획비서관, 정무1비서관 등을 거치는 등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임에도 이를 밀실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MB정부의 밥줄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임원(정병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34번, 청파포럼 회장)마저도 건설일용직을 위한 감사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6일 이사회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 공모와 적법한 평가를 통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유일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건설일용직만을 위한 기관으로서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발행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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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유용한 원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청기업의 7천억원 불법유용에도 ‘경고, 주의촉구’로 일관한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30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청의 선급금 지급률은 37%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1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약 7천억원은 원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몽땅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하청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한 꼴이다.    특히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급금의 18%만 하청에 지급하고 456억원을 챙기는 등 선급금유용액이 가장 많다. 선급금유용액 상위10위를 살펴본 결...

발행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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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설노조의 임대자 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경유 직접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브로커(Broker)를 양산하는 희한한 산업구조를 조장·방관해 온 정책관료를 엄중 문책하고, 다단계 착취구조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05년 정부가 노동자들에 약속한 건설기계 경유인상금액 중 1.9%만 덤프/건설기계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    2005년 정부는 공공건설에 대하여 건설기계(덤프포함)에 대한 경유인상분을 지급키로 약속하고서 경유인상분 지급을 위한 제도와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 4월경 경실련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해양수산청 및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경유인상분 지급현황’에 대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관 경유 인상분 조정금액 지 급 현 황 발주자 →원도급자 원도급자 →덤프트럭 원도급자 →하도급자 지방국토관리청 11,674.7 (100%) 548.7 (4.7%)   14.13   (0.1%) ...

발행일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