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7.05. 조회수 2216
부동산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유용한 원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청기업의 7천억원 불법유용에도 ‘경고, 주의촉구’로 일관한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30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청의 선급금 지급률은 37%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1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약 7천억원은 원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몽땅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하청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한 꼴이다.


 


 특히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급금의 18%만 하청에 지급하고 456억원을 챙기는 등 선급금유용액이 가장 많다. 선급금유용액 상위10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재벌대기업이었으며, 이들은 하청에 선급금의 평균23%만 지급하고 총 3,200억원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민혈세를 불법유용한 원청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경고 또는 주의촉구’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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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한 공정위 변명은 엉터리 서면조사를 자인하는 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공정위는 ‘원청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함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수급업자인 하청업체가 선급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선급금을 지연지급한 15개 업체를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선급금을 지연지급한 15개 업체를 ‘경고’ 조치하며 ‘자진시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혈세를 유용해놓고도 발각된 이후에야 제자리에 돌려놓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해주고 혈세유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선급금을 미지급한 125개 업체에게 ‘주의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하청업체의 포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상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선급금을 자진해서 포기할 리가 만무하고, 하청업체의 대다수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 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청과 원청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하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한 형식적 서면조사 결과임을 증명해 줄 뿐 이다.


 


하청포기에 의한 미지급이 사실이라면 지급된 선급금 환수하고, 이후 지급 중단해야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혈세)’이다(국고금관리법 제26조). 따라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정부와 지자체 등은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선급금을 조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나라가 이자까지 부담하며 빚내서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결과처럼 대부분의 선급금이 하청업체의 포기 등으로 지급되지 않고 원청기업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면 도입취지를 상실한 선급금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인 정부는 마땅히 하청포기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선급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환수해야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 전수 조사하라.


 


지난 4대강 담합업체 과징금 축소부과, 선급금 불법유용 업체에 대한 ‘경고, 주의촉구’ 등 공정위의 조치는 매번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는커녕 불법, 편법, 탈법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도 업체들의 선급금 불법유용을 밝혀내고도 그들의 거짓변명을 받아들여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 또한 선급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흘히 하며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케 한 발주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청와대가 직접 공공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원청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급금이 제 목적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경실련처럼 원청이 발주처에게 제출한 ‘선급금 지급계획과 지급내역’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정위 조사결과는 모든 공공사업장에서 원청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법이 드러난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유용한 건설사,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발주처 담당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선급금 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벌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며 조장하는 공정위의 현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벌과 중소기업, 건설노동자의 동반성장이 헛된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길 바란다.끝.


*전체명단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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