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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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발행일 2006.02.17.

부동산
건설족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판교분양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 집값만 폭등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0.01%인 5천명만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집값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미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3,090:1이라는 판교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나 10년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 등의 대책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심리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과 더불어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높은 이익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재건축 공영개발 ▲ 주택 건설 후 분양 ▲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5대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래의 목...

발행일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