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2.17. 조회수 2263
부동산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에 실패한 채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공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발표한 8.31대책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참여정부는 추가대책까지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참여정부 집권내 부동산안정화 대책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이행을 촉구하며 근본적이지 못한 대책만 남발한다면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둘째, 선분양하는 경우 토지는 매매계약, 건물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라!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을 위해 토지는 매매계약, 주택건설은 소비자와 시공사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지금 소비자들이 건설업자와 맺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평과 분양가를 제외한 분양가산정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완공후 아파트의 품질이 분양당시 건설업자가 제시했던 것과 다르거나 분양승인시 관할관청에 신고한 건축비와 실제건축비가 달라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도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분양시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계약할 것을 주장한다. 어차피 선분양하에서 사업주체인 건설업자가 판매하는 것은 허허벌판인 토지밖에 없는 만큼 사업주체는 소비자에게 토지만 분양하고, 아파트건설은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원가공개도 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소송도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지금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대금 받고 판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파트 품질개선을 간과했던 건설업자들도 아파트잘짓기 경쟁 등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보상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파트품질제고도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했던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을 참여정부는 포기했는가? 원가공개도 못한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경실련이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자들이 건축비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면서 총 1조9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지면서 온 국민을 집값폭등에 시달리게 했을 뿐 아니라 부실한 아파트만 양산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차단하고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후분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이미 노무현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올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도 택지조성도 끝나지 않은 허허벌판인 상태이고,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사전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원가공개는 커녕 모델하우스조차 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아파트는 보지 말고 투기성만 보고 청약하라’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를 투기꾼으로 내몰아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신년연설에서도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말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엄포성 발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대책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 척결을 매번 강조하면서 부동산부자와 양극화를 조장해온 참여정부가 이제 와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계획만 남발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공기업에게 개발사업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들을 끌어들이고, 전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내몰기에 여념이 없고, 심지어는 실패한 8.31 대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훈장까지 부여한 참여정부가 정말로 부동산거품을 뺄 의지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럽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참여정부가 건설족과 투기세력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전면이행, 공공택지 공영개발후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정책을 외면한 채 참여정부 집궈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없다고 단언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 아파트원가공개 관련 소송 현황 >




































































일시


내용


판결


원고


피고


소속


2006. 2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승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주공아파트 입주자 11명


대한주택공사


서울고법 특별8부


2006.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원고승소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한 주택공급시 투입비용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대책위


대한주택공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


2005. 11


행정소송


원고승소 

택지개발이익의 국민귀속 강조

‘공공택지 매입가격과 조성원가 공개하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한국토지공사


서울행정법원


2005. 7


행정정보공개소송


원고승소

‘아파트분양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


고양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대한주택공사


서울행정법원


2005. 5


행정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소송


원고승소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인천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한주택공사


수원지법


2004. 7


분양원가정산내역 및 무상보상 평수산출에 대한 공개요구소송


‘분양원가공개판결’


포항시환호 재건축아파트 주민


대한주택공사


 


2001


 


‘분양원가공개판결’


신림동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일부


대한주택공사


 


2000.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승소

‘아파트분양원가 산출내역 입주자에 공개하라’


중계주공 6,7단지 공동분양대책위


대한주택공사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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