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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감리비 시공사 지급···발주처 평가 등 독립성 훼손 공사 통제권한 부여·자격위주 평가 전환 절실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등.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건설사고 들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설업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감리다. 감리제도는 한마디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자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설계자의 자문성격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사는 시공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심지어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물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감리비도 문제다. 감리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 감리사들이 시공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서는 엄정한 시공관리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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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이처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실사례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종종 적발이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행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1백4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14.8%)이 일괄하도급 됐을 정도이다. 같은 기간 발주된 공공공사는 총 9천6백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1천4백여건 이상이 일괄하도급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흔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지만, 하도급 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