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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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은 국정감사이후 법률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강화를 위한 국회의 개정입법 시도에 딴지 대신 적극 협조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는 대로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역건축센터 설립’이다. 그동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준공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 등은 모두 민간에 위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축센터는 건축 전문가들을 센터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허가권자에게도 연계된다. 공공의 전문성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미국의 ‘Building Official’와 일본의 ‘건축주사제’와 비슷한 역할이다. 권한만 행사하면서 각종 부정과 부패에 노출된 건축행정을 바로잡는 주요한 처방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역건축센터가 허가권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허가권자와 별도기구로 운영된다면, 또 하나의 군림 기관으로 전락해 지금까지의 부패공화국 행태를 전혀 개선...

발행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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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전에 화재안전성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도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고, 집단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도 앞당기려 하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밀려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

발행일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