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5.10.29. 조회수 2387
부동산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은 국정감사이후 법률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강화를 위한 국회의 개정입법 시도에 딴지 대신 적극 협조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는 대로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역건축센터 설립’이다. 그동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준공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 등은 모두 민간에 위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축센터는 건축 전문가들을 센터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허가권자에게도 연계된다. 공공의 전문성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미국의 ‘Building Official’와 일본의 ‘건축주사제’와 비슷한 역할이다. 권한만 행사하면서 각종 부정과 부패에 노출된 건축행정을 바로잡는 주요한 처방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역건축센터가 허가권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허가권자와 별도기구로 운영된다면, 또 하나의 군림 기관으로 전락해 지금까지의 부패공화국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혈세로 일부 건축관계자들의 일자리만 창출(세금낭비)할 뿐이므로 이같은 비정상화 시도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직접 계약체결은 ▲감리의 독립성 강화 ▲감독권 행사강화 ▲시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이다. 민간건축물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공공재이다. 감리제도는 감리업자가 공사발주자(공공)를 대신해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제도이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제를 계기로 도입됐다. 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전문 감시자이다. 그러나 그간 민간 건축주에게 감리책임을 부여해 형식적・엉터리 감리의 원인이 됐다. 이윤 추구가 최우선인 건축주가 감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다보니 제대로 된 감리가 불가능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공공 허가권자(정부·지자체)는 건축허가나 준공승인 등 로비 대상인 권한만 행사할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5. 허가권자가 직접 다중이용 건축물(200평 이상) 감리와 계약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다. 뿐만아니라 아파트 분양자 또는 장래에 해당 건축물 매매나 입주를 예정하는 시민들의 시공과정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소규모 건축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제2롯데월드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응이 훨씬 중요함을 볼 때 동 의견은 지극히 토건적이자 반시민적인 행태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5.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우연히 아니다. 전관예우와 각종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받는 잘못된 부패문화가 안전불감사회를 만든 것이다. 권한이 있는 자는 책임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하청업체와 현장기술자들에게만 책임을 부과했다. 
   이제라도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 건설업계의 탓만 했다. 국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법제화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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