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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발행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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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농지투기근절 요구 관철되어야 -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공개해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하여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어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발행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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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발행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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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

발행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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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_토론회]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1.04.01.

경제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

발행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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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예고]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발행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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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

발행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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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발행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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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

발행일 2020.12.16.

경제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

발행일 2020.10.19.

경제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

발행일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