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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2016.08.23.

부동산
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