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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

발행일 2023.04.03.

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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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