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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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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발행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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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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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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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설하면서도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3D업종이라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기술인, 기능인 등)마저 덩달아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가격경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원칙이며,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두번(2001년, 2004년)만이 이행되었다. 참여정부 또한 가격경쟁제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 시행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공사를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격경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2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300억이상 공사의 확대시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혈세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만약 참여정부가 집권초기의 최저가낙찰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 5~6조원의 부족타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첨 :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없이 공공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국민들의 피...

발행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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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발행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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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최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부문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방대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척결이 최우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며, 부패방지 측면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의를 부여했다.   ◈ 발제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1. 현행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90년대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2001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율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남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을 누가 맞추느냐는 일종의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이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율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 98년 이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일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턴키공사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발행일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