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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

발행일 2021.11.30.

도시
[현장스케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선규 차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경우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공급, 그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와 생활편리성이 맞물린 공동주택의 상품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중앙정부는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주민차원에서는 대책위 출범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기준들이 신규공동주택의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인식과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진단 및 공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주민 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유도, 보다 간...

발행일 2013.06.14.

정치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