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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 요구하는 것은 당연’ 39.4%,  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가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법 개정안(아래 표 참조)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 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 기간은 6월8일(월)부터 15일(월)까지 8일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공법학자 46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위헌이 아닌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39.4%, 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26.3%, 10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발행일 2015.06.15.

정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

발행일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