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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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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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5월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축 사 : 윤서성 (새국토연구협 공동대표/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사 회 : 황희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기반시설비용부담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 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발행일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