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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분, 소비자정책 등을 운용하며 공정한 시장을 조성토록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재벌‧경쟁‧소비자정책 등의 이해와 전문성이 충분해야 하고, 이해충돌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전문성은 물론, 이해충돌과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 도덕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원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우선 공정위원장에 걸맞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없다. 법학전공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2009),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2016~2017), 보험연구원장(2016~2019),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2021~) 등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금융과 사법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후보자의 논문 또한 경쟁법 등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논문이 대다수이며,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약관규제와 관련한 일부 논문뿐이다(http://asq.kr/ZcwGVdrSjJ). 공정위원장은 재벌정책, 공정거래, 경쟁정책, 하도급 문제, 소비자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들에게 휘둘리거나, 정책입안과 수립, 제재 및 처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인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다. 기존의 발언을 보면‘규제 철폐’등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는 별다...

발행일 2022.08.30.

경제
[성명]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 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사퇴 해야 - -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필요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상법 분야를 연구해 온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해야 하고,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송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과정에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까지 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http://asq.kr/Xrud7mVwx).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한 송옥렬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 인사 검증시스템 또한 심각할 정도이다. 둘째, 송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송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행정처분권자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사외이사직은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의 방패막...

발행일 2022.07.05.

경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

발행일 2018.08.30.

경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막아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나서기는커녕 재계 입장만 두둔 경제부총리의 경제검찰 수장들에 대한 업무지침은 부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8일) 경제검찰 수장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 아닐 수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로 보는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잉규제 운운하는 것...

발행일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