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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 -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라 - 금융당국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신종 게임코인을 활용한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한 P2E 기반 NFT·DeFi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 점검해야 - 국회와 정부는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1. 지난 2018년경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의 국민 FPS 게임 ‘서든어택’ 등에서 확률조작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53070;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 의결 2019전자3239)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 등 자율규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월경 넥슨의 대표 MMORPG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조작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용자들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에, 넥슨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며 2년치 피해금액의 0.2%~1.1%에 해당하는 게임캐시로 일부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분쟁조정을 묵살하여 이용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이에, 이번 주 2월 10일(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을 기만했던 게임3사(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발행일 2022.02.08.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발행일 2021.04.07.

경제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

발행일 2020.12.09.

경제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

발행일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