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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

정치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지난 98년 11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으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4억5000만원의 판공비 과다지출과 유용, 2002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연구비 미신고, 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식 불참, 2001년 정부의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평일 오후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발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2002년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일반 교육자의 도덕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우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 교육개혁 수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당면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대학입시와 고교 평준화 정책등 수많은 갈등과 이해가 상존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만 도덕성을 상실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잃어 개혁 추진 자체가 불가능 ...

발행일 2005.01.06.

정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미약하여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현안이자 중대과제인 정치개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치개혁 운동에 새롭게 나선다"고 연대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공선협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 9월 초 각 단체에 제안을 해 이날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사회의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정치가 놓여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제기능을 상실한 채 부패와 비리, 지역주의와 정쟁으로 점철되어왔다"면서 "정치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최소한의 개혁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부패와 비리의 문제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공정한 선거운동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對기업 행동, 對정치권 행동, 국민참여 행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발행일 2003.09.30.

정치
KBS 대선 TV토론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추진 요구

 KBS는 대선 TV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즉각 추진하라!!     미디어정치는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보도 등 미디어선거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방송3사의 TV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영상과 후보부인의 인터뷰로 지극히 사적이고 흥미위주의 토론회로 흐르거나 패널들의 주관적인 질문과 상식이하의 추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 방송사간의 차별성 없는 포맷과 늦은 시간대의 편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면서 미디어선거시대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생방송심야토론'이 사회자와 패널토론자의 편파적인 태도문제로 이들에 대한 자질시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공영방송 KBS가 과연 이런 중대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생방송심야토론'(KBS-1TV)이 정책검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등으로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실패했고, 진행자인 길종섭씨와 패널토론자의 주관적 발언 등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중립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선 TV토론회의 진행자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태도는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또한 현재 유권자의 열망인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

발행일 2002.11.01.

정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를 주 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활동하기 도 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인사가 사장 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사장을 낙점해 놓고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에서도 보듯이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부실해 여전히 내부기관이나 정부의 의 지대로 기관장이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 항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놓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 해서는 회의의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이 사장 임명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 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게 마련 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과 심 사 과정, 회의록 등 모두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사장 추천이 이 루어졌다면 공개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여 이번 논란을 ...

발행일 2002.03.06.

정치
공직자 재산 공개 제대로하라!

공직자재산공개, 제대로 하라!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부터, 6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 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공직자재산등록의 실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어 서 시민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등 록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등록자체의 정 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에 2000년 10월 26 일, 2001년 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초재산등 록 신고내용원본과 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원본』,『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국회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현황, 심사경과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심사결과 내용』을 각각 정보공개청구 하였 으나, 자료공개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 부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분석한 해당의원들의 재 산변동사항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이다.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61 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사항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발행일 2001.02.26.

정치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유력 후보자인 이들 15대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의 국정심의기능과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5대국회 개원년도인 96년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을 참관한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96년도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실련이 15대 국회의 시작년도인 96년도에 이어 마지막년도인 99년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은 첫째, 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작과 끝을 보고자 함이었다. 어떠한 일이든 성공적 평가를 받을려면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하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시말해 유종의 미...

발행일 2000.03.23.

정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정치권과...

발행일 2000.02.16.

정치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일단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첫째,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산등록 또는 공개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9인 중 4인, 하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인 중 2인)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기관별로 2명 내지 5명에 불과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회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등록재산 30억원 이상, 미성년자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를 재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금융, 조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