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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발행일 2023.05.17.

부동산 정치
[인사혁신처 질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묻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심사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과 시세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7%, 인사혁신처의 경우 52%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중 거의 70%가 부동산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규정하여 공직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재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의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제3항은 부동산(토지·주택·상가·빌등 등) 재산은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재산등록 시 가액선정방법)은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평가액과 ...

발행일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