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5.17. 조회수 791
정치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이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기준하한금액 설정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한편, 내일(5/17,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정넷>과 용혜인의원실(기본소득당)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결과 등을 취합하여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을 밝혔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 자료
▣ 붙임3 : 기자회견문

별첨 : 20230516_보도자료_재정넷_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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