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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2. 그동안 정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습 환경의 파괴 대가로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의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다.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겨우 4,3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호텔 객실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호텔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호텔은 겨우 53건, 31.9%에 불과하다. 즉 지금도 호텔이 충분하고, 학교 앞에 허용된 호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명분이 없다. 4.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이고,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

발행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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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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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부동산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만...

발행일 2014.06.26.

경제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제대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애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입니다. 6.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규제개혁의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게 특혜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곳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

발행일 2014.04.14.

경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업의 민원들어주기식, 마구잡이식 규제개혁 논의 지양되어야 과거 규제개혁 실패에 대한 점검, 경제구조개혁을 전제 한 규제개혁 필요 정부는 어제(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기업인들과 관계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V까지 생중계되며 ‘끝장토론’형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 규제개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과 접근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과격한 형태로 표현할 경우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는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정부 역시도 집권 초마다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혔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를 반복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

발행일 201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