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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

발행일 2011.08.09.

정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발행일 200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