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우리 동네 지방의원, 1년 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지방의원 424명, 조례 발의 입법 실적 “無” (광역)경기·경남·강원 및 (기초)경북, 불성실 의원 “多”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15명은 보수받고 겸직 수행도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발행일 2023.09.21.

정치
[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20230720_경실련_보도자료_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4개 서울 지방의회 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7월 20일 서울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4개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의회가 소속...

발행일 2023.07.20.

정치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등 개편추진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추진위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자치 및 분권을 역주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경실련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편위가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확신없는 긍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국내외 실증사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뿐이다. 주민간의 갈등심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단절,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등 결국엔 정치적 취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가 심화 되어 지자체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편추진위의 시·군 통합은 강자논리에 의한 시·군합병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지난 4월 13일 개편추진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

발행일 2012.06.15.

정치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다. 즉, 7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먼저 자치구의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존재해야 한다. 개편추진위가 처리한 개편안대로라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자치구는 없어지고 행정구만 남게 되어 사실상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로 기초단위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진다. 또한 서울은 그대로 둔 채 6대 광역시만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꿔야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 경우도 구청장을 민선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이 박탈된 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기능만 하는 하급기관일 뿐 구민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태를 “준자치제”라고 미화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이다.   구의회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전달할 구조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된다.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규모가 다르고 그 책임...

발행일 2012.04.15.

정치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을 보장하여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성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 시행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지방의회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분석결과 요약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65%를 차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의 총 3,160 시간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수목적보다 관광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여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 연수시행을 위해 개선시켜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활동은 총 71회 시행됐으며 그 비용은 총 1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의회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일할 수 없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등에 반드시 보고해야 마땅하나 대부분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계획서에 제출한 예산과 연수시행 후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방문국...

발행일 2009.09.09.

정치
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독단으로 의정비 인상 결정을 우려하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감안해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한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의정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보다 나아진 의정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인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주시하며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

발행일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