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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연간 50조 규모의 정부 공공공사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에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발행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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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가 발제를 하였고 건교부 건설환경과 전성철 과장, 재경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 삼성물산 장진근 부장, 삼환기업 신대철 이사,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품셈제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는 지난 2001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조달청의 공사비가 도공 및 토공의 공사비보다 10% 높게 계상되어 연간 1조7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조달청용역 보고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이유가 공사비 원가계산의 기준인 표준품셈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며, 표준품셈을 이해관계당사자인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표준품셈의 관리주체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 전에 과다계상된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원가계산기준인 표준품셈 관리주체를 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희교수는  3월 27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나타난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개악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저가심의제 철회 및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

발행일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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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바로 전날 재경부 장관과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밝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재경부장관과 시민단체가 만난지 하루만에 정부 개선정책은 뒤바뀌어 오히려 업체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에게 퍼주기식 제도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을 이어 여전히 건설업체를 정부 보호의 그늘 아래에 둠으로써 업체 스스로 자생할 힘과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부패한 건설업주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부실공사와 부패, 부조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무너지게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결국은 건설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가만히 놓아둔 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임의의 낙찰율 이하에 대해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확보 해주고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일정자격과 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우위로 정부공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절감과 함께 능력 없는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동퇴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