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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출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충북대)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문제의 체계적 전담기구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행정학자 67인을 대상으로 청렴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하였는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의 절반인 5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권고활동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분야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으로 꼽았고 가장 미흡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적발활동과 제도개선 권고 활동의 실효성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최교수는 제도개선 권고활동의 실효성은 권고건수보다 실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가장 큰 사회의 병폐인 공직자부패행위에 있어 적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로 해마다 직접적발보다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적발 활동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자들은 향후의 청렴위 기능제고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능면에서는 대통령산하가 아닌 독립성 확보, 인력구조의 민간인 비율의 확대, 조사권 부여, 공직자 부패 적발기능 강화...

발행일 2007.02.01.

정치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등으로 직접 의결한 바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와 그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업무관련성 심사의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관련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1년 4월 27일(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부터 2005년까지 소속기관장이 심사했던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은 법령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실련 공개 질의서   1.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05년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하여 취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은 오성환 전 상임위원이 취업한 업체 두 곳(현대모비스, CJCGV)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상업체로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이력] * 2002년 11월 12일 사건번호 2002조이1519 (전원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70,000천원  ...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