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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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2.10.

정치
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내정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신상폭로와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불필요한 정쟁을 심화시키고, 퇴장과 정회를 거듭해 운영을 지연시킨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 보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

발행일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