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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번 가상자산의 등록이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략)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참고: 붙임자료1).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국회의원이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 목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고 이들의 이해...

발행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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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넷>에서는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6개 정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법 개정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① 조건 없이 즉시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재등록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에 동의하는지...

발행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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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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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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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