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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을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공직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상설특검법 자체를 부실한 체제로 만든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정검유착의 한 축이었던 정치권이 자기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의 이와 같은 행태는 독립적 특별수사기구를 회피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별감찰관제도를 강화하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배제된 특별감찰관은 지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야 합의안은 특별감찰관을 행정부 소속으로 두어 감찰 대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고, 특권·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기구로 하여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비위에 연관된 모든 인물을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 권한도 현재 여야 합의안처럼 단지 피조사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둘째, ...

2013.12.27.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정치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사건이 모두 청와대 현직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비리임에 주목한다. 변양균씨는 정책실장으로 재직시 흥덕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지시하여 집행하게 하였고 정윤재씨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김상진씨를 소개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사건은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집행의 골격을 뒤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해 행자부는 울주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인근 교량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실세에 의해 정부의 예산집행체계가 유린된 것이다.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행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전비서관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대상자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억원의 뇌물을 받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원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평무사해야할 세무행정은 유린되었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과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은 이 중대한 사건들은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두 ...

2007.09.20.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정치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

2006.04.26.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정치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관련 의혹들이 다시 검찰에게 넘겨 졌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개혁방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1) "이명재 신임총장이 검찰내부의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57명(41.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잘할 것+아주 잘할 것)하여 7명(5%)이 부정적인 답변(못할 것+아주 못할 것)을 한 것에 비해 긍정적 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검찰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57명(41.3%)의 응답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지적하여 검 찰의 독립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음. 3)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75명(27.2%)의 응답자가 "정 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검 찰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독립성 확보"를 73명(26.4%)이 두 번째로 지적 하였음  * 별첨 : 설문조사결과 1부

2002.04.02.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정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

20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