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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우려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최대근로시간에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부안대로의 연장노동 총량관리가 도입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기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감소의 문제도 있었고, 특정시기 집중적 노동투입이 필요한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주 52시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양적 노동시간이라도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추진에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공무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나 노조현실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

발행일 2023.03.08.

경제
[논평]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 노동시간 개선이 장시간 과로 노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돼 - -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나, 졸속 제도 시행 아닌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 지난 목요일(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노동문제를 지적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코로나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제시된 이번 노동정책방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2018년 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노동시간 활용이 필요한 업계나 업종 등에서의 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없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유연근로제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온 문제도 있다. 경제성장기 장기숙련노동...

발행일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