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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

발행일 2012.06.26.

경제
정부 금융감독 혁신 TF의 예고된 부실 혁신방안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가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독단을 예보가 견제할 수 있게 했고, 업계와의 유착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감독과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TF혁신안은 대부분은 기존에 거론된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제쳐놓은 탓에 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째, 그간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줄 곧 주장해온 현재의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개편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와 검사권 독점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이해 상충적 기능수행,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의 이원적 체제, 금융건전성 감독기능과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미약한 조사권한과 감독기구의 검사권 독점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부재, 기재부(국제)와 금융위(국내)로 분산된 금융정책 권한 등 더 근원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를 다시 재연하지 않기 위해선 이와 같은 잘못된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TF는 근본적 개혁에는 한치도 다가서지 못함으로써 TF는 금융감독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외 다른방안도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민간 전문가 충원,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은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더욱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

발행일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