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2.06.26. 조회수 2127
경제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적정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게임이론적 요소반영, 감독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객관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위한 실무적 개선,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정재욱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국내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를 함에 따라 이해상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당국 임직원이 퇴직 후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의 감사등 고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대척점에 위치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업무의 독립성 제고와 전문성의 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충분하고 효율적인 사전정보제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기회 제공, 유사금융으로 인한 규제공백 최소화, 법정손해보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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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재욱 교수, 정미화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김 교수 역시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융에 대한 비리제보자들(내부고발자)의 보호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관계는 이해상충이 팽배한 관계이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각종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감독자의 책임강화,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검사 및 평가, 특정 고객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강화와 차별금지, 소비자 보호단체의 역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저축은행 사태가 오랜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미화 이사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전제로 개선되어야 하며, 감독권한의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정책의 법령권을 민간공적기구가 갖는 것은 무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민간공적기구는 이해상충은 해소되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 조직은 효울성은 높으나 이해상충의 해소에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안으로 반민반관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이며, 금융감독기능은 분산하되 공동감사원칙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강화, 정년보장 및 연금제도 도입, 제제권과 감독 및 검사권의 분리,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김우찬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과 비교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사태, 감독체계의 비효율,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글로벌 개편 추세등을 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기능을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정비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개편작업에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감독 기구를 분리하는 쌍봉형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가 거시건정성 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미시건전성 감독체계와는 별도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표명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위원회 산하에 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는 거시건전성감독 실무협의체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책임대출 제도의 도입,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및 자문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도 주장하였습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금융감독체계는 개악인 상태이며, 단순히 금융감독기구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조직개편만을 볼 것을 아니라 금융전반을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순혈주의도 문제가 있으며, 처벌의 강화와 함께 순혈주의 타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원칙과 필요성에는 적극 동감을 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어 법과 제도, 사람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견제와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동감한다고 말하며,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가 비상임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비자를 위한 관점으로 본다면 소비자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책임자들에게 높은 책임성 요구와 더불어 일정이상의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정희 매일경제 증권부장은 대체로 의견에 대해 동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을 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여러 금융관련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도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며 특히 감독당국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주된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올바른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에 대해 큰 방향성과 구체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체계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열차게 제기되어 좀 더 진전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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