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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 사회: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시/장소: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00 ~ 11:30, 금융감독원 앞 (여의도) ☞오시는 길: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8 ○ 공동주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취지 발언: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자 2. 규탄 발언: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 【오류사고1】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5,558,631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

발행일 2023.08.08.

경제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경제 소비자
[고발대회]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금융사들의 횡포 앞에서, 금융당국 더 이상 피해자들 법원으로만내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원스톱 피해구제 신속절차 및 조정기구 마련하라       1. 배경설명 및 취지발언   □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실태)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회사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7. 개정 비공개 무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제 되지 않고 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2>.       <참고1> 시중은행 엉터리 모바일뱅킹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실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비대면 실명도용 무사통과 운전면허증 엉터리 사진도 비대면 위‧변조 무사통과 *영상협조: 1)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2)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MBC 2022.04.29. 보도. URL:  https://youtu.be/67Gk2hU-t6c     ○(현황) 이러한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3>.     ○(문제)...

발행일 2022.07.18.

경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등 경영진 사퇴 촉구 성명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위법사실이 마치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신상훈 사장에 대한 이백순 행장의 고소, 고발로부터 촉발된 신한금융지주 사태는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차명계좌 의혹을 거쳐, 이제는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게이트로 이어지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일단 금감원도 조사를 통해 인정했듯이 라 회장과 이 행장의 공모를 통한 가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드러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라 회장과 이 행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은행법 위반, 조세법 위반,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수수 등 7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신한은행 경영진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 방조, 직무유기가 없고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2008년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2009년에도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음으로써 사태를 오늘날까지 키운 책임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금감원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또한 부분적으로 피의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은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신한금융지주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라응찬 회장 및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은행...

발행일 2010.10.13.

경제
신한금융지주 사태는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

최근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초부터 불거진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이어, 신상훈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인한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의 이백순 행장 해임 소송에 이르기까지 회장-사장-행장으로 이어지는 신한금융 최고위 경영진 3인의 추악한 위법행위와 권력다툼으로 인해 주주와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은행의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도덕적 수준이 저열한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먼저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신한사태를 더 큰 의혹과 내부분열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감독권을 활용하여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지주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한금융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데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크지만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재 또한 그 책임이 매우 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관리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이미 지난해 초 검찰 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된바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이 문제를 덮어 버렸다. 더구나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4일 신한금융 이사회 결과가 나온 직후 "감독당국이 특별한 언급을 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하여 금융사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 말했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함으...

발행일 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