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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발행일 2023.05.10.

경제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지정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해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 재입법과 금산분리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삼성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1차적 지배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 3가지 시나리오의 지배구조(현행 금산복합 출자구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통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가 다 가능하여, 선택만 남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과정을 설명하며,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총수일가 3남매는 편법을 ...

발행일 2014.11.28.

사회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발행일 2014.03.03.

사회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개의 개정안은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 업무로 한정하거나 ▲영업목적 이용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역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동의 없는 정보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금융지주회사 특혜 법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지주그룹 내에서는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는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 원칙, 목적 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고객정보 공유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

발행일 2014.02.24.

사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단지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 보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지는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강제적 동의'를 통해 수집했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부추겼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보안기술의 혁신과 더 나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방해했다. 나아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단골메뉴인 주민번호는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매력을 높여 피해를 확산하는 주범이 됐다. 산업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겸하고 있는 감독기구는 진흥에 방점을 둬 보호는 게을리 했고, 그나마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심의기구일 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 ...

발행일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