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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

발행일 2005.05.06.

정치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발행일 200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