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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발행일 2013.03.21.

정치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

발행일 200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