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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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발행일 2003.02.04.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 신의 인사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도 집권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이번 송 자 氏 사건은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정부 내 몇몇 기관의 인사자료에 의존한 인사방 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 여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졸속인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부 각 부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누차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 각 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 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해 청문회를 실시하든지 제도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 한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내실 있 게 강화하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각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코자 한다. ( 2000년 8월 30일 )

발행일 2000.08.30.

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우 김 대통령이 척결을 공약한 ‘...

발행일 2000.02.16.

정치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적인 여망과는 달리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는 이제 타율에 의한 대대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의 내용과 흐름은  김대중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직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당선 직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개혁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 내무부 폐지와 자치경찰제 실현의 기치는 사라지고 내무부가 행정 자치부로 다시  태어나고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직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취임 이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점은 최근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의 집요한 로비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의욕을 갖고...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