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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

발행일 2015.09.03.

정치
회의록 유출사건, 특검 도입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회의록 유출사건,  특검 도입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1년 8개월여 만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을 포함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되고, 회의록 폐기 의혹까지 불거졌던 사안임에도 '봐주기식 수사'로 또다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6월 19일에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만큼 즉각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봐주기 수사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무성 의원 등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거에 이용한 의혹이 강하다. 그럼에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면죄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회의록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하는 등 NLL대화록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밀문서의 불법적 취득과 공개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이제 특검 도입을 통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6월 1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 특검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

발행일 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