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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우 김 대통령이 척결을 공약한 ‘...

발행일 2000.02.16.

정치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 결정하였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없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린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김현철씨 사건은 일반정치인의 단순 뇌물수수사건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함께 저질러진 현 정부의 권력핵심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비자금의 관리 형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씨와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법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홍인길 등 권력핵심 정치인의 뇌물사건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둘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새롭게 적용했다하여 보석을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전혀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세포탈죄 위반 재판의 경우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5개월만에 핵심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척결해야 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후 진행될 2심, 3심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997년 11월 3일)

발행일 2000.02.10.

정치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안기부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대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특히 권영해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전 운영차장인 김기섭씨의 문서 외부유출 행위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자기임무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전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만남은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씨를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김전차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만남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안기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국내문제,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안기부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권영해 안기부장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대통령을 떠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김현철氏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간 많은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김현철씨가 검찰이 구체적인 이권개입 대가에 따른 수뢰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김현철씨는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김현철씨는 처음으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가 하면, 국회 한보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거짓과 부정으로 시종일관 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김현철씨는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김현철씨는 검찰출두전에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여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하던 태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도 끝까지 거짓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본인은 더욱 불행해질뿐 아니라 아버지인 김영삼대통령에게도 누가됨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도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김현철씨의 한보관련, 각종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 등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때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997년 5월 15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