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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품권 시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연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이와 비례해 불법유통, 발행자도산, 짧은 유효기간설정,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과거 지류(종이)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의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유효기간 설정 ▲상환규정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현과 관련된 조항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설정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품 또는 용역 등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사실상 화폐와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 소멸시효(5년) 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

발행일 2015.04.24.

소비자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발행일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