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발행일 2013.09.12.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